車공유 시장 커진다...영업구역 제한 풀고 도착지서 자유 반납

      2022.11.24 18:36   수정 : 2022.11.24 18:39기사원문
앞으로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이 생길 전망이다. 또 내년 중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게 된다.편도 반납이 활성화되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험과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경품 상한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 인하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반납지역에서 원사업장 소재지로 다시 이동하는 서비스 외에 반납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앞으로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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