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28일 파업 후 첫 교섭.. 물류 현장 차질 가시화
2022.11.27 12:24
수정 : 2022.11.27 12: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현장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부-화물연대 만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경북 포항시 소재 철강 산업단지에서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와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교섭에서 결렬시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되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물류 현장 차질 가시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 현장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 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이 진행 중이다.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해상운송만 진행 중이다.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탓에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도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다음주 초부터 철강 등 다른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