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엄히 처벌"…'계급 강등' 꼬리표 붙였다

      2022.11.28 05:00   수정 : 2022.11.28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명령에 죽고사는' 곳이 군대다. 전쟁 발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군 특성상 상명하복과 일벌백계는 핵심 가치다.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곳이다.

최근 현역 장성이 별 하나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사실 계급 강등은 군인을 비롯해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다.
개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 해당 조직에서의 평판을 좌우하기 때문에 은퇴나 퇴직후에도 '주홍글씨'처럼 '꼬리표'가 따라붙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故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징계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춰 대령으로 곧바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실장이 속한 공군 법무실은 군검찰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의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또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책임의 논란과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을 받아왔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또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전익수, 43년만에 처음 '장군 강등'

이러한 부실 수사 비판 여론 논란에 속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지만, 이번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배제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될 전망이다.

군인·공무원에겐 은퇴후에도 불명예

사실 계급 강등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매우 곤혹스런 일이다.

주로 범죄와 연루됐거나 해당 조직내에서 갑질 또는 폭언, 폭력 등 행사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정은의 말이 하늘이요, 법인 북한 사회에선 강등은 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고위 장성에서 일반 병사로 추락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교육생도를 성희롱 해 계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는 것을 비롯해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공무원의 경우도 음주운전 등으로 강등 처분되는 일도 다반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술집을 드나든 주한미군에게는 계급 강등과 함께 월급 몰수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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