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꼼수 안 통해'…익산시, 세무조사 18억원 추징

      2022.11.28 14:08   수정 : 2022.11.28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꼼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조사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 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 원이다.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이다.



A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000만 원 상당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공장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줘 700만 원 남짓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익산시는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확인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추징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 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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