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유용'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 벌금 300만원
2022.12.01 15:43
수정 : 2022.12.01 15:43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은 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이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과 제시된 증거를 고려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차량을 수리하고도 회계보고 허위견적서 제출을 처음부터 알고 묵인해 의도성이 강하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유용 금액을 반환한 점 △나머지 금액 또한 반환을 약속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전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17년 3월 2일께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임차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차량 보증금을 냈다. 이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개인적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하고 보증금은 인수가액에 포함해 상계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후보 배우자 소유의 차량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수리한 뒤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도색 작업을 한 것처럼 견적서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수리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의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던 한 사무직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