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읍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022.12.01 19:22
수정 : 2022.12.01 19:22기사원문
1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올해 시는 시 지정문화재인 '기장읍성' 주변 총 14부지(면적 3765㎡)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는 "해당 부지는 기장읍성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토지로 기장읍성의 완전한 복원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재 '기장읍성'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총 195필지(면적 3만1616㎡)이며 '기장 장관청'은 총 26필지(면적 3547㎡)에 이른다.
특히 최근 추가된 장관청 주변 부지는 기장읍성의 초축(初築)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장읍성은 1425년(세종 7년) 조선 전기 축조된 전형적인 연해읍성으로, 구한말 혁파까지 수차례 개·증축이 이뤄졌다. 하지만 개·증축 사실만 확인됐을 뿐 그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둘레를 1527척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후대에 집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둘레가 3197척, 높이 12척'이라고 나온다. 따라서 군은 차후 장관청 주변 부지 발굴조사를 통해 초축 유구를 확인하고 증축 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장읍성의 초축 상태와 증축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학술조사에서 증·개축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관청 주변의 내부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차후 초축의 정확한 위치와 모양, 시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나선 뒤 토지 매입까지 마무리되면 기장읍성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및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군과 시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장읍성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에 힘써왔다. 2018년에는 남문 일원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을 둘러싼 해자(성 주위를 판 못)를 복원했다. 관아시설인 장관청은 지난 2014년 복원을 완료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향청지와 객사지, 사창지 등 주요 관아시설이 확인돼 전체적인 복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내년 그동안의 발굴·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회의를 열고 문화재청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심의에도 재도전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