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 공소장 언론 유출한 檢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

      2022.12.02 11:32   수정 : 2022.12.02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주는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악의적인 비밀 누설의 의도는 명백하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1월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그리고 다음 날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담당 변호인들은 이틀이나 공소장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었음에도, 심지어 재판부에도 공소장이 전해지기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누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 "이런 악질 범죄에 대해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며 "검찰 발 단독 보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인 측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11월 9일의 공소장 유출은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 발' 단독 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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