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이장우·오영훈 기소

      2022.12.02 15:50   수정 : 2022.12.02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144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일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모두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소됐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1809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6·1지방선거에는 1448명이 기소돼 20% 감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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