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다시 판단"
2022.12.05 07:00
수정 : 2022.12.05 06:59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최기원 판사)은 미국 국적자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국내에 거주하며 대마를 수입 및 흡입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2015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법무부장관은 2015년 6월 A씨에 대해 영구적인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6년 전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총영사가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I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마약범죄를 저지른 뒤 입국금지조치 등을 받더라도 기간이 도과돼 재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행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로스앤잴레스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A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았다"며 "단지 약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국금지결정은 A씨의 2014년 범행을 이유로 이뤄진 제재 조치"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