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살 돈 보내" 교수 임용 앞둔 前남친에 '바람폈다' 협박한 30대 여성
2022.12.06 08:28
수정 : 2022.12.06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바람피웠던 사실을 SNS에 게시하는 등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가 나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교수 임용을 앞둔 B씨가 겁을 먹고 전화하자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7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의사 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