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 등 항공촬영 허가 '온라인 신청'으로 개선
2022.12.06 11:47
수정 : 2022.12.06 11:47기사원문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엔 항공촬영시 촬영 구역 내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에 신청만 하면 된다.
남북한 분단 등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1970년 이후 50여년 간 사전 허가제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론 개발 생산 및 활용사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항공촬영 사전 허가제도가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취미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그에 따른 불편 민원도 계속돼온 상황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선 해당 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