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0억 이상 건설현장서 6건 사망 발생

      2022.12.07 09:48   수정 : 2022.12.07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11월 30일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 여부 집중 지도에 들어갔다.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과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5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430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지도한다고 밝혔다.

430개소는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터널공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착공 전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현장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그의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기업 여깃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작업중지로 공사 기간 차질, 기업의 신뢰,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대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개선을 완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 후 11월 30일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6건이다.
이중 3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방지계획서 현장이 차지하는 사망사고 비율은 현장 수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등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감독 부재 등에 따른 사고였다
중대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규정한 7가지 사항의 이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됐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한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1000대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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