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겨울 한파...연말 세금은 풍년
2022.12.07 12:00
수정 : 2022.12.0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는 한겨울 한파에 시달리는데 올해 세금은 풍년이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고,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20.5% 늘었다. 양도 자산 신고는 168만건인데, 토지 신고 건수가 늘어 전년(145만5000건) 대비 15.5% 증가했다.
■종소세·양도세 모두 늘어
7일 국세청 '2022년 4·4분기 공개 국세통계 안내'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949만5000명)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이 소득세 세액을 제공) 확대 제공 등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종소세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7조6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7만9000명으로 전년(17만9000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2억9600만원)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3억9400만 원), 부산(2억4940만 원), 대구(2억4930만 원) 순으로 높았다.
2021년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168만 건)는 토지 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전년(145만5000건) 대비 15.5%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양도 건수는 토지(72만4000건),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 순으로 많았다.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으로 높았다.
양도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600만 원)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347백만 원)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7억1200만원), 세종(3억7100만 원), 경기(3억65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세무조사 부담완화
2021년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1만419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고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1만4000여 건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4분기 국세통계 공개 시점 기준 493만6000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에 대한 지급액(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만6000가구, 5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46만4000명)했다. 그 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 명(전체의 35.3%)으로 전년(725만5000명, 전체의 37.2%)에 비해 1.9%포인트 감소(21만500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