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자유시장경제 허무는 악법"..개정 시급 한 목소리
2022.12.07 15:30
수정 : 2022.12.07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업 최고경영자 등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노조 관련법 등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반(反) 시장주의 입법안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업 대표 등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해 경영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편향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병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발전과 성숙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를 부정하고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법안들이 양산된다"며 "정부는 수십년간 규제 개혁 철폐를 외치지만, 국회는 규제를 양산하는 법을 만들지만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념이나 개인적 편견과 경험에 사로잡힌 법들이 169석이라는 민주당의 거대 의석에 올라타 쉽게 지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발제를 맡은 한석훈 변호사는 위헌성을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첩에 따른 이중 및 과중처벌 행태를 지적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고, 재해예방에 비효율적이며 경영위축을 야기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은 보건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법률들이 생기는 이유는 노사관계나 노동 현장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자율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다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통합을 제안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란통부법에 대해 "머리를 짜낸 법 중 이 이상의 악법은 없을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나 다름없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시장경제 체제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장기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도 그 폐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허무는 파업과 반시장적 악법 통과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태한 변호사도 "노란봉투법은 법리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은 도외시한채, 오직 정치적 관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선 헌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시 다수당의 집단이성 마비로 입법화가 강행될 경우, 이는 자유경제 완박법이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취지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