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 화물파업 '마침표' 임박
2022.12.08 18:30
수정 : 2022.12.08 18:30기사원문
특히 민노총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현장 복귀가 속속 이뤄지는 등 파업동력도 약화돼 민노총의 정치파업이 명분도, 실리도 잃으면서 현장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정부 초강경 조치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마저 당정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키로 해 파업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최악 우려
대통령실은 8일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선복귀 후대화'"라며 "복귀 전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막대한 물류피해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위기감을 확산시키는 만큼 우선 현장복귀 후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 여권 관계자도 "(파업 장기화로) 국민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각종 건설현장이 멈춰섰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TV 생중계를 통해 노동개혁, 민생 등 주요 국정과제 점검 형식을 빌려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초강경 기조를 굳건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대상자는 철강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도 대타협 국면으로의 전환 기대감을 높였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 관련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우개선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타협 국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학재 김서연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