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與 "대한민국에 더 이상 떼법은 없다"
2022.12.09 13:50
수정 : 2022.12.09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떼법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화물연대 파업 종료 선언 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총파업 종료 안을 두고 조합원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 반대 37.55%로 파업 종료가 결정됐다.
박 대변인은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면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