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사단, 철원·포천서 12일부터 혹한기 훈련
2022.12.09 16:29
수정 : 2022.12.09 16:29기사원문
이번 대규모 야외 동계훈련은 오는 12∼15일 강원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시행한다. 이 기간 43·47·463번 국도 등으로 장비와 차량, 병력이 대규모로 이동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항군을 운영한다.
부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 통제반 운영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불편 사항은 사단 민원실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 포병사격훈련 등을 트집 잡아 무력도발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앞으로도 계획된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훈련은 정상적인 훈련으로서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적 차원"이라며 "계획된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지난 5~6일 이틀 간 동·서해상의 남북한 접경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총 230여발의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추정 포탄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번 도발까지 올해 '9·19합의' 위반은 총 14건이다. 역대 누적 주요 위반 사례는 16건으로 늘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5일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방사포 포격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 포격 후엔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긴장 고조를 위협한 바 있다.
'해상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당시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수역으로 북한이 이곳을 향해 포격을 가한 건 어떤 이유에서든 9·19합의 위반이다.
특히 한미연합 전력의 이번 MLRS 훈련은 "'9·19합의'에 따라 포병 사격훈련을 중지한 '지상 완충구역'인 군사분계선(MDL) 이남 5㎞) 밖에서 실시한 정상적 훈련"으로서 "북측의 비난은 부당하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다.
우리 군은 연이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의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현재 통상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는 동계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격 도발 이후에도 언제든 일정 수준의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