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2022.12.12 18:16
수정 : 2022.12.12 18:16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진행된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가족이 중한 범죄를 숨기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라며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했지만, 이 자금이 횡령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피해 회사 최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처음부터 최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당시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 장례식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