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손본다… "연장근로 단위 ‘일주일 → 최대 1년’"

      2022.12.12 18:35   수정 : 2022.12.12 18:35기사원문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규제기준을 1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직종에 한해 3개월 허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연구회는 먼저 주52시간제 유연화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하는 방안이다. 만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회는 제도 개편을 통해 장시간 노동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연구회는 제도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 방안이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1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연구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 변경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연장근로는 현행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연구회는 현재 한 달 단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연구개발 외 다른 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과 대상을 '전 업종·3개월'로 확대할 것을 연구회가 권고했다는 의미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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