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2022.12.13 12:01   수정 : 2022.12.13 12: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23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 중 '사업장 요건' 때문에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일의 특성상 한 사업장과의 계약기간이 짧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요건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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