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의존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주민 갈등만 부추겨
2022.12.14 05:00
수정 : 2022.12.14 05:00기사원문
전기차 충전방해, 작년보다 10배 증가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건수는 8647건에 달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지난해까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 구획 100면을 갖춘 시설 67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과태료도 급증하고 있다. 7월 1445건 7300만원, 8월 1274건 8290만원, 9월 1402건 1억83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반 사례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자체, 행정력 부족에 단속 지지부진
문제는 이 같은 건수가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의 행정력이 전체 충전기 단속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주민갈등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내연차를 신고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A씨는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는 내연차를 볼 때마다 신고하는 편인데 한번도 단속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단속 없이 주민한테 의존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