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될까..산자위 논의 주목

      2022.12.15 10:34   수정 : 2022.12.15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앞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반대로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회사채 추가 발행이 막히면 내년 전기요금이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히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논의 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전날 산자위 여야 간사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요구로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부칙을 달았다.

이외에도 조속한 시일 내 한전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사가 사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부대 의견을 추가로 담을 예정이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상임위 처리를 마쳐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양 의원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라며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 수준이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스공사법, 반도체법(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 풍력발전육성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도 심의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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