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는다
2022.12.15 12:00
수정 : 2022.12.1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됐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선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저작권등록증, 일학습병행자격증 등은 정부 24에 로그인한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