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회계기준원 내 설치···ESG 공시제도 전반 다룬다
2022.12.15 16:16
수정 : 2022.12.15 16:16기사원문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회계기준원은 기존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와 KSSB를 아래 두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국내 ESG 공시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목적으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겠단 지침 범위를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한 게 골자다. 하지만 아직 적용대상 기업, 공시 항목·기준 등이 구체화되진 않았다.
KSSB 역할은 크게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 대응 △ISSB 공시기준 번역본 배표, 모범사례 전파 등 기업 공시활동 지원 △국내 적용 가능한 ESG 공시기준 검토 등이 된다. 첫 회의는 1·4분기 중 열린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현 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도 회계기준원 박세환 상임위원으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이 같은 규칙은 유지된다.
비상임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 추천 위원 2인으로 꾸려진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당연직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 추천 위원은 금융당국에서 추천한 자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KSSB 설립을 통해 ESG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안에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