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실장 징계 효력정지 오늘 심문
2022.12.16 08:29
수정 : 2022.12.16 08:29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실장의 계급이 준장으로 임시 유지된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13일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