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 한고비 넘겼지만…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

      2022.12.18 18:47   수정 : 2022.12.18 18:47기사원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넘어 최악은 면했다. 하지만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사 모두 내년 초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법 통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추가 부채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내년도 전기·가스요금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전·가스공사 채권한도 상향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린 것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행법대로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부터 더는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며 작년 말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올 연말 16조원 이내로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올 연말 72조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대로면 내년 4월 이후 발행 가능액은 32조원으로 줄어들며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 한도를 5~6배로 늘리면 80조~96조원으로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가스공사 역시 올해 자금난 속 사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해 왔는데 연내 가스공사법에 따른 사채 발행한도 29조7000억원에 이르며 더는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가스공사법상 사채 발행한도가 자본·적립금의 최대 4배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자칫 단기 차입금이나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대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한전법·가스공사법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사의 자금난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내년도 요금인상 불가피

공사채 발행을 늘렸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 발행은 결국 부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도 요금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원60전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4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 수준,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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