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부과에 합의... 교역국 "보호무역 장벽" 반발
2022.12.19 18:14
수정 : 2022.12.19 18:14기사원문
1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환경규제 관리와 장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t당 80~85유로(약 11만7000원)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약 13만8000원)까지 인상되면서 t당 2만원대인 한국과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또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수송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후펀드 설립에도 합의했다.
CBAM은 오는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한다는 EU 전략의 핵심으로 내년초 유럽 이사회의 지도부가 공식으로 합의하고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럽 의회의 협상 대표인 독일의 페터 리제 의원은 "CBAM은 유럽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관련 법"이라며 "가장 적은 비용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가장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기대와 달리 교역국들은 자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CBAM으로 인해 EU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 대신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싼값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CBAM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EU 수출 산업이 '탈산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EU가 빈곤국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CBAM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교역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