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은 왜 사면? "추징금 7억 안내고 유죄 판결도 인정 안하는데"
2022.12.20 07:47
수정 : 2022.12.20 07: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실 및 법무부가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TV조선은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 7~8명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됐지만, 사면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민 통합도 사면의 중요한 고려 변수"라며 "한 전 총리의 추징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특별사면에서 대통령실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며 사면 시 추징금 7억여원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자서전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모금 운동도 추진했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여 형집행 면제 등 사면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 제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