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탄 신현영 의원 고발 당했다...국힘도 "검토중"
2022.12.20 14:03
수정 : 2022.12.20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신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에 손쉽게 접근하고자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고발은 국민의힘 측이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명지병원 DMAT이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간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20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도 신 의원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DMAT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