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주·성범죄·금품향응 등 비위공직자 '직위해제·승진제한'

      2022.12.21 10:07   수정 : 2022.12.21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성범죄와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승진제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에 대한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중점 비위행위에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진단·권고를 받아 실국장회의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이밖에 비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노조 등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비위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 2회 캠페인 추진, 청렴 토크와 퀴즈대회 개최 등 비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시행에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레드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청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파급효과에 대해 사전 토론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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