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만 나이’까지...2023년 흑토끼의 해, 달라지는 것은

      2022.12.23 10:37   수정 : 2022.12.23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가 약 1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벌써부터 내년 무엇이 바뀌는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금분야부터 일상, 교통정책분야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의 9160원보다 460원 오른다.

비율로 보면 5%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201만580원이다.


1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최근 현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없던 틀을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 개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수 많은 ‘족보 브레이커’를 만들었던 나이 논란도 사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헷갈렸던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기준 생일마다 1살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뀐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별 법령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통정책분야에서도 변하는 제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오는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 및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대학 진학 시 ‘입학금’ 폐지,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여겨지는 소비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관련 업계는 음식물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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