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재 변호사 "전문성 노력, 이익만 추구 안돼"
2022.12.25 17:37
수정 : 2022.12.25 17: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로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의뢰인을 대하고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인 신병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49·사법연수원 34기· 사진)는 25일 "변호사는 국민이 가장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과 의뢰인의 비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 주로 선거·기업·살인·강도·마약·성폭행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부동산·지적재산권·식품의약 등 사건 수사도 경험했다.
특히 그는 국내 부정의약품 분야에서 대검찰청 유일의 공인인증검사(2급·블루벨트)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법무법인 이헌·효성 등 대표 변호사를 거쳐 지난 4월 대형로펌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형사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의약 손해배상 및 입법 자문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입법·행정·사법 등 경력을 살리고 법인 구성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륙아주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골프 사기 사건의 한 피고인 변호를 맡아 1·2심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3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건이다.
그는 "수사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상 피해자가 사건을 조작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당시 피해자가 오히려 지인들을 동원해 비디오 촬영 등을 하도록 했다"며 "일부러 내기 금원을 올리고 약물에 취해 골프를 제대로 못 친 것처럼 행동한 후 병원에 입원해 1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피해자의 골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약물 투여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미 무언가가 커피에 넣어졌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골프를 제대로 치지 않은 사정 등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항공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서류 제출에 미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그는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 자료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빠른 시기에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아 당시 어려운 운영 상황에 놓여있던 회사의 업무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수의 피해자 사기 고소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교회 신도들에게 10억원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피해를 입증한 것이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신 변호사가 수임해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그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됐다"며 "고소 사건은 피의자 변호보다 상당히 어렵고, 다수 피해자 고소는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사회 환원도 구상 중이다.
그는 "검사로 복무할 때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며 "사회봉사와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형사 사건 변호 외에 입법자문, 집단소송 등 새로운 분야 개척을 통해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