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멍게·전복 등도 원산지 표시해야...어길시 7년 이하 징역
2022.12.27 11:00
수정 : 2022.12.2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수산물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다.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산생물 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해수부와 시·도에서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생물 방역관은 수산생물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산생물 격리·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개정안은 수산생물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간이진단키트 사용 근거도 마련했다.
해외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 규정도 추가했다. 국내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현지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 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도 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