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반대, 무책임하게 갈등 조장"
2022.12.27 11:19
수정 : 2022.12.27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을 끌고 가는 데 있어 무책임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무대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가 당장 급하게 법제사법위에 있는데 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절대 안 된다'고 브리핑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화물연대 앞두거나 종료시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파업했으니 안 해주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를 계속 논의하기로 해놓고 파기한 건 정부"라며 "11월까지 5개월동안 제대로된 논의는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파업을) 철회하면서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다.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파업을 해지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26일) 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 일몰 관련 논의 직후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논의가 종료됐다.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이견이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수정안을 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상임위) 자리가 있는 것인데 환노위에서 진행이 잘 안되는 모습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 의지를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몰법과 관련해서 일부 법안은 12월에 꼭 해결하지 않더라도 1~2월로 넘어가서 논의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니 원내대표가 성실히 만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