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 속 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2022.12.28 14:11   수정 : 2022.12.28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단행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에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쌀값 대폭 하락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반면 정부·여당은 쌀 과잉 공급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또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결 처리'를 전제로 한 민주당 측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배포가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예외조항을 두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며 "저희는 여야 간 타협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의결은 국회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으나 투표가 진행됐다.


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농민, 농업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깨닫지 못 하느냐"며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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