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식 말투' 사용하다가..北 대학생 4명 퇴학처분 뒤 탄광 배치

      2022.12.30 11:12   수정 : 2022.12.30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남한식 말투로 전화를 하다가 단속된 대학생 4명을 퇴학처분하고, 온성탄광으로 강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뉴시스는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에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괴뢰 말투'(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자 당국이 연말을 맞아 이에 대한 단속과 청년 사상교양 강화를 지시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 배경으로 이달 초 청진농업대학 학생들이 통화를 하면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다 단속된 사건을 지목했다.



해당 사건은 대학생 4명 중 1명이 역전 기다림 칸에서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에 있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은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소식통은 "남조선 말투를 쓰는 현상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반혁명 범죄 행위로 간주해 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괴뢰 말투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려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작성과 자아비판 정도로 끝났는데 처벌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청진 농업대학에서 발생한 괴뢰 말투 사용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북도와 청진시 청년 동맹 간부들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비사회주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청년동맹에서 청년 교양 사업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청년 교양사업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해임철직 후 농촌이나 오지에 배치돼 일정 기간 동안 노동단련을 하는 혁명화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한식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를 시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 유포자는 최대 사형 등이 집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