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월 임시국회 내 안전운임제 처리 촉구

      2022.12.30 12:12   수정 : 2022.12.30 12: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12월 임시국회 내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까지는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안에라도 일몰법 논의를 위한 요청과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본회의(28일)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은 법사위에서 진행되지 못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시간(주 60시간) 적용(추가연장근로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일몰된 이후 내년부터는 안전운임 표준단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과적 운행, 과속 운행 등이 일어나면 염려했던 교통사고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논의되게끔 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추가연장근로제와 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1~2월달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환경노동위) 노동법안 소위를 비롯해 회의를 갖자는 의사나 제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처럼 노조법 2·3조가 논의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심도 있게 소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 내 안전운임제 일몰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 대변인은 "장관이나 정부가 입장을 야당에 전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그러나 그 기간동안 현장 혼란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 중이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뒤늦게 시작해 3차 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정쟁으로 몰고가는 여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과 본회의가 방탄이라면 국민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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