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8일이전 합의처리냐 임시국회行이냐

      2023.01.02 05:00   수정 : 2023.01.02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과 함께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가 언제 효력을 되찾을지 안갯속이다. 여야 각 당의 의견차가 여전한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대치가 심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어 일주일 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여야의 합의 불발로 인해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법안은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허용제), 화물차 안전운임제(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한정),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처리가 불발됐다.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 심사에 멈춰 있고,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은 일몰 연장 기간과 지원비율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로 소위에서 다시 심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전 처리키로 했던 법안이지만 해를 넘기고도 쉽사리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전 잡힌 상임위원회 일정은 5일 예정된 정보위 전체회의 뿐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일몰 법안을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1월 둘째주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국회법에 1, 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해 9월부터 정기국회와, 임시회가 열려왔다"면서 "저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안들이 논의돼서 결론이 나면 추후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임시회를 열기보다는, 일몰법안 협상에 진척이 있을 때, 또 열더라도 구정 이후에 열 수 있다고 본다. 1월 둘째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3+3협의체(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행안위 간사)에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는 점 또한 일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야는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앞두고 4, 6일 국조 청문회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전주혜, 조수진 의원 '도둑 촬영'과 관련해 용 의원의 사과 없이는 국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도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 부처를 최소한 '환골탈태' 수준으로 완전히 개편하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각 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여당에선 차기 지도부를 뽑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이합집산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바쁜 '정무의 시간'을 맞이했다. 차기 당대표가 총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최고위원으로 나설지 여부부터 어느 후보를 지원할지 등 물밑에서 전략 고민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1차 위기는 넘겼으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복병이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새해 특별사면되면서 친문계 결집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 혼란 가중, 화물연대 파업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새해를 맞은 여야가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일몰법안 대승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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