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국민연금 등 4곳,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정부

      2023.01.04 12:00   수정 : 2023.01.0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발굴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이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다.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을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이용자가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만들었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설정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돼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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