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난달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북단 스치듯 침범...대통령실은 안전 이상 없다"

      2023.01.05 12:24   수정 : 2023.01.05 12: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인 P-73 일부를 침범했던 것으로 5일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진입한 적(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군 관계자는 "해당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 당시 'P-73'에 "일부 들어왔다"며 P-73을 스치듯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다만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다고 해서 '용산(상공)이 뚫렸다'는 건 아니다"라며 "용산구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비행해온 건 아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P-73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진 비행했다"고 말했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실시 중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 대응 작전상황 전반에 걸친 점검과 현장조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존 판단을 번복한 것이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배경에 대해 "앞서 예하부대의 보고 자료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점검을 나가 앞선 보고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항적 몇 개를 하나씩 면밀히 찾아보니 '이게 (북한 무인기) 항적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좀 뒤늦게 찾아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구·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하고 이후에도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김 의원 발언과 관련해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의 이 같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정황은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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