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송치 결론
2023.01.05 18:17
수정 : 2023.01.05 18:17기사원문
특수본은 5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서울청장과 최 서장, 류미진 총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서울청장은 서울 내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지난 3일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여부도 검토한다고 한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던 최 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