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내야
2023.01.06 15:23
수정 : 2023.01.06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입국하기 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와 방역당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주목하며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 여행 등 목적으로 한국에 올 수 없도록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규정됐다.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된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한국 입국 후 중국발 입국자와는 달리 별도의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
7일부터 실시되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정책 강화 조치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해들어 두번째 인천공항에 방문,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등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조치 관련 검역과 입국절차를 점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공항검역에서 양성률이 12.6%를 보인 것은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상태로 판단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입국 전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입국 전 검사를 진행할 때 차이가 60% 정도로 비율이 감소했다"며 "입국 전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국내로 들어와 양성으로 확진되는 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한 첫날인 5일 입국자 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규모와 양성률 모두 직전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