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1억6천만원 1% 저리 대출

      2023.01.10 18:20   수정 : 2023.01.10 18:20기사원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저리 긴급대출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4월부터는 경매 청산 시 종합부동산세 등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차 설명회의 연장으로 당시 발표 내용의 진척상황과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대출 신청을 지난 9일부터 연 이자율 1%대로 가구당 1억6000만원 한도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매각분부터 경매 시 당해세 우선 원칙에 주택임차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당해세 우선 원칙은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당해세를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제하는 원칙이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가 경매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입신고일이 당해세보다 앞선다면 기존과 달리 전세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달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사고가 잦은 인천에 설치돼 피해자와 상담소 간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말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까지 약 3개월간 총 374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달 말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연립·다세대 등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이 출시된다. 4월부터는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피해자는 "대책을 많이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으냐"며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도 알맹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매집행 직전까지 진행된 상태"라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텐데 이런 형식적인 대책 들으려 온 게 아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여러가지 초조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최선을 다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저희와 함께 어려운 시기 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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