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1억6천만원 1% 저리 대출
2023.01.10 18:20
수정 : 2023.01.10 18:20기사원문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대출 신청을 지난 9일부터 연 이자율 1%대로 가구당 1억6000만원 한도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매각분부터 경매 시 당해세 우선 원칙에 주택임차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당해세 우선 원칙은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당해세를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제하는 원칙이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가 경매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입신고일이 당해세보다 앞선다면 기존과 달리 전세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달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사고가 잦은 인천에 설치돼 피해자와 상담소 간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말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까지 약 3개월간 총 374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달 말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연립·다세대 등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이 출시된다. 4월부터는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피해자는 "대책을 많이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으냐"며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도 알맹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매집행 직전까지 진행된 상태"라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텐데 이런 형식적인 대책 들으려 온 게 아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여러가지 초조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최선을 다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저희와 함께 어려운 시기 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