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음란 사진 전송' 피아니스트 A씨 불기소 처분

      2023.01.11 10:42   수정 : 2023.01.11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메신저로 여러 장의 음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이혼 뒤인 지난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전 부인 B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올리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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