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진영·팬덤 정치 끝내야..3월 내 선거법 개정"
2023.01.11 11:12
수정 : 2023.01.11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내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다"며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그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됐던 것에 대해 "심각한 병폐"라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 집중 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그 후과가 적지 않다"며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줄줄이 예산안 확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멈춰야 한다.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입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