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본격 손질 나선다…'법령 개선 TF' 발족
2023.01.11 16:50
수정 : 2023.01.11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약 5개월간 법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무 이행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광범위한 서류 작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차관은 "의무 주체와 처벌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상에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첫발이 오늘 발족한 TF"라고 강조했다.
TF는 산업안전법령,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법 추진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듣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권 차관은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