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2023.01.11 17:59
수정 : 2023.01.11 17:59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돌려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며 "설령 사실이라도 그것 때문에 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가 출소 후 범죄 수익을 누리려고 계획한 점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일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를 해야 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메모지 같은 데서 흔적이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이씨 혼자 저질렀으며,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