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CEO 처벌법...재해 예방 목적 맞게 법 개정돼야"

      2023.01.12 15:39   수정 : 2023.01.12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모호한 법 적용으로 산업 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됐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어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CSO를 세우는 경우 CSO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수사 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들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지목했다.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 예산배정 △전담 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업무 평가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올해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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