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오늘 정무위 중점 논의.. 청신호 켠다

      2023.01.16 05:00   수정 : 2023.01.16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디지털자산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테라-루나 가격 폭락과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 등 추가적인 제도 규율방안은 2단계로 입법하자는 의견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같은 법을 발의한 만큼, 여야 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 디지털자산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투자자 보호가 핵심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금 분리 보관,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담겼다.

여야는 테라-루나의 가격 폭락에 이어 지난해 11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가 이어지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용자보호 법안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로벌 기준을 기다리기 보다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투자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단계적 입법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여당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사실상 정부안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도 백 위원장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법을 발의한 만큼 디지털자산법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혜련·윤창현 여야 공동발의한 법안.. 연초부터 속도전


백혜련·윤창현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투자자 예치 자산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디지털자산법이 이를 보완해 투자자를 한층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민·당·정 회의(민간전문가·당·정부)를 4차까지 하면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이 단계적 입법에 동의만 해 주면 법안 논의가 2개로 집중되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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