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귀국 즉시 압송..이재명 소환도 초읽기

      2023.01.16 12:47   수정 : 2023.01.16 12: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이 대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에 파견된 수원지검 수사진은 귀국 비행편에 김 전 회장이 탑승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골프를 치다 현지 이민국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7일 새벽 0시 50분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예정이다.
한국 도착 시간은 17일 오전 8시50분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KBS와 인터뷰에서 "당시 (중국) 단둥, 선양에 한국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많이 나가 있었다"며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내 개인 돈을 준 거니까 회삿돈 날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연관성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 대표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김 전 회장과의 대질조사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는 등 철저히 조사 준비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 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근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의 경기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 사이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 등 증거를 토대로 소환된 이 대표에게 캐물은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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